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후원금 등 현금지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 제가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노조가 주관하는 소통행사에부내직원 친목회 중 하나가 후원금을 내고 싶다고 합니다. 후원금이니 만큼 당연히 원활한 직무수행에 따른 5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친목회는 우리부내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조 주관행사는 단순 노조원 뿐만아니라 우리부 간부 등 200여명이 참석예정이며, 법 시행 이전부터 이러한 행사가 있을때 친목회 차원에서 이 행사에 소정의 찬조금을 지원해왔다고 합니다.2. 또하나 확인하고 싶은 점은, 청탁금지법 상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허용되는 금품등 중 '선물'에'현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확실한것인가요?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현금'이 '외부강의 사례금'과 '경조사비' 로만 한정된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이게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10만원 이하의 화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국정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거나 조례안, 예산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르면, 선물에는 금전이 제외됩니다.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친목회,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