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등 현금지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 제가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노조가 주관하는 소통행사에부내직원 친목회 중 하나가 후원금을 내고 싶다고 합니다. 후원금이니 만큼 당연히 원활한 직무수행에 따른 5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친목회는 우리부내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조 주관행사는 단순 노조원 뿐만아니라 우리부 간부 등 200여명이 참석예정이며, 법 시행 이전부터 이러한 행사가 있을때 친목회 차원에서 이 행사에 소정의 찬조금을 지원해왔다고 합니다.2. 또하나 확인하고 싶은 점은, 청탁금지법 상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허용되는 금품등 중 '선물'에'현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확실한것인가요?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현금'이 '외부강의 사례금'과 '경조사비' 로만 한정된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이게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