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고료 기준이 뭔지요?

외부강의 등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모든 규정이 강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더군요. 강의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고를 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 인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기고도 강의 기준으로 보아 1건에 상한액을 정하여 두었는데 강의는 1~3시간 시간의 누적개념과 사례금 상한액이 있는 반면 기고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더군요.예를 들어 기고를 원고지 1장 할때도 기고로 보아 1건, 원고지 100장 이상을 할때도 1건으로 보아 1건으로 보는 것은 타탕하지 않다고 보는데 기준이 모호합니다.특히 강의의 경우 적용되는 누적개념의 상한액 즉 상한액의 1/2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순수한 기고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적용한다면 기준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비슷한 질문이 꽤 많은데 답변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 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기고의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말하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라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은 1건당 상한액으로 하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