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 기준이 뭔지요?
외부강의 등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모든 규정이 강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더군요. 강의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고를 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 인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기고도 강의 기준으로 보아 1건에 상한액을 정하여 두었는데 강의는 1~3시간 시간의 누적개념과 사례금 상한액이 있는 반면 기고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더군요.예를 들어 기고를 원고지 1장 할때도 기고로 보아 1건, 원고지 100장 이상을 할때도 1건으로 보아 1건으로 보는 것은 타탕하지 않다고 보는데 기준이 모호합니다.특히 강의의 경우 적용되는 누적개념의 상한액 즉 상한액의 1/2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순수한 기고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적용한다면 기준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비슷한 질문이 꽤 많은데 답변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