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여부문의
기업의 직장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으로 청탁금지법에 어떠한 경우 해당이 될수있는지 문의합니다새마을금고는 일반회원, 출자회원, 대의원,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아래 질문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지 각각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 1. 대의원정기총회시 1~3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질문 2. 내부 감사기간 감사에게 1인 1~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질문 3. 임원 이사회시 회의 후 임직원 회식을 진행하여 1인 3~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질문 4. 기업의 임직원, 소속회사의 노동조합 간부, 당 새마을금고의 일반회원, 출자회원, 대의원, 임원에게 경조사 발생시, 경조비 계정을 사용하여 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질문 5. 기업의 임직원, 소속회사의 노동조합 간부, 당 새마을금고의 일반회원, 출자회원, 대의원을 대상으로 접대비 계정을 사용하여 1~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