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초청 기술연수 강의료 지급 문의
외국인 초청 기술연수 강의료 지급 문의(주) 해양정보기술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의 2016년도 해양조사 기술연수 교육을 위탁받아필리핀, 피지, 페루, 과테말라 및 쿠바의 해양조사관련 공무원 10명(각국 2명씩)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연수교육을 2016.9.26.부터 10.14까지 수행하였습니다.강사는 국내 국공립 및 사립대 대학교수, 국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 및 일반기업의 전문인 등 28명으로 구성하여 영어로 강의(각 과목당 2시간)를 수행하였습니다.동 연수계획은 청탁금지법의 발효전에 해당 강사에게 강의요청을 한 것으로 당시 강의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 초청 연수 강의료 기준(1급 33만원, 2급 27만원, 3급 22만원, 4급 18만원/시간당)에 따라 책정되었습니다.질의사항1. 외국인 초청 연수 기술연수시 외국어(영어)로 강의시에도 청탁금지법의 강의료 기준에 따라야 하는가요?2. 동 기술연수에 참여한 강사중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공무원, 국공립대학 교수 등)와 비적용 대상자(민간기업 전문가)를 구분하여 강사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