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단순 사실행위 대행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는 신용정보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신용조회회사입니다.당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 예금채권 압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싱에 해당하는지요?전자압류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세금, 과태료, 공과금을 체납한 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게 되는데, 당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압류통지서 등 압류 관련 서류를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전자통신 방식으로 송달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채무자에게 전달하는 압류통지서 등 압류 관련 서류를 문서가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 대행해 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어느 한 유형에 해당함이 없이 단지 지자체간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대행할 뿐이라면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