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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관련

초등학교에서 아침에 등교지도를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이 아닌 지역 노인회에서 해 주고 계신데 그 분들에게 음료수를 드리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음료수를 제공받는 측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나,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등교지도를 한 후 통상적 가격의 음료수를 일률적으로 제공받는 것이라면,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