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의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 자문 가능 여부 문의

공무원이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 자문시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동법 제8조 3항 3호에 의거 정당한 대가로 판단"하여 대가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합니다.아니면, 개인 또는 기관, 단체, 국가기관 등에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불가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금품수수에 해당 하는 것인지요?개인이외의 기관, 단체, 국가기관은 다수인 대상으로 보고 "외부강의 등"에 포함에 되는 걸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기관단체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용역이나 자문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용역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해당 용역이나 자문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용역이나 자문에 대한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규율대상인바,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특히 제3호)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용역이나 자문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