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부기관, 관련기관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질의

00병원 최고위 과정에 정부, 관련 기관 공무원들이 참여합니다.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최고위과정의 운영 지침에 의거, 장학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1. 해당 기관 인사부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교육과정에 참여했는데, 최고위 과정 운영 지침에 의거, 장학금을 지불할 경우, 해당 법률에 위반되나요?2. 개인이 교육 비용을 지불해서 교육과정에 참여했는데, 최고위 과정 운영 지침에 의거, 장학금을 지불할 경우, 해당 법률에 위반되나요?3. 국회의원,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관련 기관에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전화와 설명을 해줄 경우, 이 또한 해당 법률에 위반되는가요?4. 해당 교육과정에 등록비에는 식비와 견학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교육 참여 기관이나 참여자가 지불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공무원의 식사(저녁에 과정을 진행합니다. 과정의 식비가 1끼에 5만 5천원입니다.)에 대해서도 해당 법률에 위반이 되는 사항인지요?질의사항이 많습니다.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사안의 경우 장학금이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8호 참조),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조례, 규칙 포함) 및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수수 금지 금품등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