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사시 학부모회의 전교생 간식
학교 행사(축제, 체육대회 등)에 학부모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하거나, 전교생에게 행사날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 행사(축제, 체육대회 등)에 학부모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하거나, 전교생에게 행사날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