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제품에 대한 맛, 향, 색상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샘플 제공
저희는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학교에 보다 좋은 식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홍보영양사 즉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에게 제품을 홍보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갑자기 각 학교에 대면홍보를 원칙적으로 금지 지침을하달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아 래 -1. 학교급식을 위하여 학교급식용으로 식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회사(업체)의 홍보 등을 위해 일선학교에 대면접촉 홍보행위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저촉되는지 질의합니다.
※ 각 학교에 홍보 원칙적 금지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은 ○ 만약 홍보가 금지된다면 전국 1,000여명의 홍보 영양사(각 학교에 방문하여 제품 홍보하는 직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유일하게 학교에 홍보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중소기업은 판로가 막히고 결국 존폐 위기에 설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에 학교 급식에 식재료만 공급하고 있는 회사는 약 300여개 회사입니다. 2. 학교급식을 위하여 영양사 선생님들이 제품에 대한 맛, 향, 색상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샘플이(약 30g?80g 정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저촉되는지 질의합니다.
3. 혹 저촉이 된다면 샘플 가격이 얼마 이상의 기준이면 저촉되는지 질의 합니다. ※ 각 학교에 샘플제공은 ○ 회사(업체)의 제품 홍보를 위해 소량의 샘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샘플은 약 30g?100g정도이면 가격으로는 300원?1,000원 정도가 일반적 인 샘플입니다. ○ 약 1,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식재료를 보지 않고는 판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샘플은 특정 학교에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배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