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급식 제품에 대한 맛, 향, 색상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샘플 제공

저희는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학교에 보다 좋은 식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홍보영양사 즉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에게 제품을 홍보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갑자기 각 학교에 대면홍보를 원칙적으로 금지 지침을하달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아 래 -1. 학교급식을 위하여 학교급식용으로 식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회사(업체)의 홍보 등을 위해 일선학교에 대면접촉 홍보행위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저촉되는지 질의합니다.

※ 각 학교에 홍보 원칙적 금지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은 ○ 만약 홍보가 금지된다면 전국 1,000여명의 홍보 영양사(각 학교에 방문하여 제품 홍보하는 직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유일하게 학교에 홍보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중소기업은 판로가 막히고 결국 존폐 위기에 설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에 학교 급식에 식재료만 공급하고 있는 회사는 약 300여개 회사입니다. 2. 학교급식을 위하여 영양사 선생님들이 제품에 대한 맛, 향, 색상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샘플이(약 30g?80g 정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저촉되는지 질의합니다.

3. 혹 저촉이 된다면 샘플 가격이 얼마 이상의 기준이면 저촉되는지 질의 합니다. ※ 각 학교에 샘플제공은 ○ 회사(업체)의 제품 홍보를 위해 소량의 샘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샘플은 약 30g?100g정도이면 가격으로는 300원?1,000원 정도가 일반적 인 샘플입니다. ○ 약 1,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식재료를 보지 않고는 판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샘플은 특정 학교에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배부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식재료업체와 학교급식 영양사 사이에 급식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식재료 업체가 제공하는 300~1,000원 상당의 샘플(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될 수 있고, 문의하신 샘플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