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무원끼리 집들이 돌잔치 현금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 공무원입니다.같은 공문원 직원 집들이와 돌잔치가 있어현금을 주려고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에 위배되나요?답변을 주세요 현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문의 지난번에도 올렸는데 답변이 없네요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위에 많은 공무원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입니다.같은 공문원 직원 집들이와 돌잔치가 있어현금을 주려고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에 위배되나요?답변을 주세요 현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문의 지난번에도 올렸는데 답변이 없네요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위에 많은 공무원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돌잔치나 집들이에서 동료직원으로부터 받는 금품등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