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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3항제8호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선 자치단체에서 청탁금지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제8조제3항제8호(다른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1) 법제8조제3항제8에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법령, 기준에 지방재정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제정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제23호, 2015.4.1)]의 적용여부질문2) 적용된다면 행정자치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안에서 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게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예시) ᄋ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포함), 그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 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지행에 관한 규칙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포함됩니다.

2. 해당 규칙에 따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