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출강하여 강의를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강의 수당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강의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수행하는 일반적인 외부강의로 볼 수 있다면 사전신고 의무 및 시행령 별표 2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전임교원의 경우 시간당 사례금 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2018.1.17. 기준)사전신고 시, 일정기간 계속되는 강의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경우 1건으로 일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