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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학습지 비매품

지금까지 초·중고교 학습지 시장에서 교재가 새로 발간될 경우 일선 학교 선생님들에게 교과 수업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매품 교재를 제공해왔습니다. 비매품 교재는 학생들에게 판매되는 교재와 동일한 구성과 내용이 수록되었으나, 표지에 비매품으로 표시하여 판매용 교재와 별도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비매품 교재를 일선 학교 선생님들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EBS 교재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바, 학생들의 균등한 수준의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과서 선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는 지도서의 제공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지도서 이외의 교재와 교구는 위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이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