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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세부기준 마련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제43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법령 위반자는 법원에 통보되어 형량을(과태료 포함) 부과 받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체 징계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법 시행령 제43조) 청탁금지법 관련 징계 및 벌칙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청탁금지법 해설집(2017) 또는 직종별 청탁금지법 매뉴얼(2017)의 징계 및 벌칙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