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경비 분담 관련
자치단체 출연기관 직원입니다. 업무관계로 유럽 출장을 가는데 자치단체 소관부서 직원과 언론사 기자가 각자 비용 부담해 함께합니다, 즉 총3명이 가는데요. 출장과 관련한 모든경비(비행기표, 숙박비, 식비, 렌트료, 통역비 등등)는 각각의 기관에서 명확히 3등분해서 각자(각자기관이) 부담해 가는 일정입니다. 기자 역시 해당 언론사에서 모든경비(개인경비 및 공통경비)의 당사자몫을 여행사에 별도 납부하고 참여합니다. 자치단체 공무원도 똑같이 모든경비를 해당 기관에서 분담해서 갑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출장에 드는 모든 비용을 n분의 1(예 개인경비+공통경비 총900만원이면 각자 300만원씩 여행사와 별도 정산)로 각자 부담하고 가는데 동사항이 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시행예정이라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