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에 대한 대가 지급 등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청탁방지담당관 정학수입니다.우리재단은 인천광역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고려시대사를 중심으로 강화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조사하고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재단에서 주최하는 비공개 형태의 소규모 학술행사(세미나/콜로키움 등)에 참여하는 발표자들께 드리는 사례비도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에 따른 제한을 받는지요?둘째.
재단에서는 외부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일종의 연구용역(논문 집필 및 집필내용 발표 등 포함, 연구결과물은 책으로 출간)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연구사업 참여를 통해 받는 대가도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적용대상인지요? 셋째. 재단에서 기획한 학술총서에 수록할 목적으로 국가기관 소속의 외부 연구자에게 학술 논문 등 원고를 청탁한 경우 이를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의 “기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두 번째 문의와 같이 생각해도 되나요?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