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술연구에 대한 대가 지급 등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청탁방지담당관 정학수입니다.우리재단은 인천광역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고려시대사를 중심으로 강화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조사하고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재단에서 주최하는 비공개 형태의 소규모 학술행사(세미나/콜로키움 등)에 참여하는 발표자들께 드리는 사례비도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에 따른 제한을 받는지요?둘째.

재단에서는 외부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일종의 연구용역(논문 집필 및 집필내용 발표 등 포함, 연구결과물은 책으로 출간)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연구사업 참여를 통해 받는 대가도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적용대상인지요? 셋째. 재단에서 기획한 학술총서에 수록할 목적으로 국가기관 소속의 외부 연구자에게 학술 논문 등 원고를 청탁한 경우 이를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의 “기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두 번째 문의와 같이 생각해도 되나요?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발표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세미나가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사례금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2. 외부연구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고 외부연구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8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등으로서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역계약의 체결 자체가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대가도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상응하는 정당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3. 학술총서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의 서적이라면 해당 서적의 원고를 작성하고 받는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