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직의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1. 검토배경IBK신용정보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로 인사혁신처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고시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하 함.) 적용대상임. 2. 검토대상위임직 채권추심인과 위임직 신용조사인이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3. 위임직 채권추심인과 위임직 신용조사인위임직 채권추심인은 신용정보법 제27조에 따라 IBK신용정보와 채권추심업에 관한 위탁계약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보험설계사와 같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습니다.위임직 신용조사인도 신용정보법 제27조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출 전 임대차조사, 시가조사 등을 하고 조사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1 신용조사회사(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채권추심회사(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미성년자.
2.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1.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2.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이하 "위임직 채권추심인"이라 한다)4. 위임직 채권추심인과 위임직 신용조사인이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IBK신용정보는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 위임직이 IBK신용정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채권추심, 신용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것으로 위임직이(위임직 채권추심인과 위임직 신용조사인을 줄여 “위임직”이라 함.)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