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드립니다.

무용단 A의 경우 "OO문화재단의 지원금"을 받아 "유료공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 관련학과(무용과,실용음악과 등) 학생들을 교육의 목적으로 초대하려고 할 경우, 초대권 발부가 가능한가요?2. 일반인에게 초대권을 드릴수가 있는가요? 3. 문화재단 직원(사업의담당자)에게 본공연의 감독및 평가용으로 초대 할 수 있는가요?4. 문화재단 내 시민평가단(일반시민)에게 초대권을 드릴수 있는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질문1,2,4 관련,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주체는‘공직자등’이나‘공무수행사인’입니다(배우자 포함).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나 일반시민 등에 대한 초대권등 제공은, 다른 법령 위반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상 규율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3에서 문화재단 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하고 있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평가 등과 결부되는 등 목적을 벗어난다면 비록 가액범위 내라 하여도 허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