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 과제 수행 중 외부 전문가 회의 및 자문에 따른 회의수당 지급

현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본 대학교의 모든 과제 중 외부 전문가의 과제진행을 위한 회의참여 및 조언 등에 따른 회의비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내부 지침을 마련,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법시행 전 학교 내규 중 전문가 인건비로 등급에 따라 1회에 최대 10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의견수렴 등의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제시, 타당도 확보 등의 과정에 꼭 필요하며,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 회의 참여에 따른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하지만 지금 현재 법시행에 따른 모든 전문가 회의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니, 이에 따른 정확한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율하므로, 말씀하신 외부 전문가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과제진행을 위한 회의가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사전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시행령 별표 2의 시간당 사례금의 상한액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별표2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시간당 사례금 40만원, 1시간 초과 시 총액 60만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시간당 사례금 100만원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