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에 관한 질의사항

사립학교 이사장님께서 모친의 정렬비와 공적비를 건립하는데1)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씩을 갹출하고 정렬비 및 공적 당사자가 일부금액을 보태어 정렬비와 공적 비를 세우는 것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2) 정렬비 및 공적 비 준공식에 참석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당사자가 10,000원에 상당하는 선물과 15,000원 상당하는 음식물 등 총액 25,000원을 기념하는 뜻으로 제공을 하고자 하는데 법에 위반이 되는지?3) 참석범위는 동네 주민과 공무원 및 기관장이 참석하는데 공무원 및 기관장에게는 선물 및 음식물을 제공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사립학교 법인 임원) 모친의 정렬비와 공적비 건립이라고 하더라도 건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귀속주체는 해당 사립학교 법인이므로 이에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 갹출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각호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동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이므로 공직자등이 아닌 준공식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에 음식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공무원, 기관장과 해당 사립학교 법인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