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관한 질의사항
사립학교 이사장님께서 모친의 정렬비와 공적비를 건립하는데1)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씩을 갹출하고 정렬비 및 공적 당사자가 일부금액을 보태어 정렬비와 공적 비를 세우는 것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2) 정렬비 및 공적 비 준공식에 참석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당사자가 10,000원에 상당하는 선물과 15,000원 상당하는 음식물 등 총액 25,000원을 기념하는 뜻으로 제공을 하고자 하는데 법에 위반이 되는지?3) 참석범위는 동네 주민과 공무원 및 기관장이 참석하는데 공무원 및 기관장에게는 선물 및 음식물을 제공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