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공사감독관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공사 현장에는 시공사와 cm단(감리단)이 상주하고 있습니다.발주처 감독관이 시공사나 cm단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발주처 감독관을 상급자로 시공사나 cm단 직원을 하급자로 해석하므로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는 설이 있습니다.발주처 감독관이 시공사나 cm단 직원에게 3만원이내의 식사 등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