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금지 예외 조항관련 문의(행동강령)
안녕하세요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 조항관련 문의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2016.9.28)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3 제18조의2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ᆞ동창회ᆞ향우회ᆞ친목회ᆞ종교단체ᆞ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ᆞ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ᆞ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4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ᆞ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질의) 위에서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ᆞ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하라고 하였는데, 신고 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납해야 하는지? 같은 기관 내부 직원도 직무관계가 있으면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