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긴급하게 요청드립니다)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일정 안내 설명회 개최의 건

본 기관은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자격 등 자격검정사업을 정부로부터 위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자격검정 사업은 대학생, 일반인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본 기관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격검정시험 응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특성화고등학교(40개교) 교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학교당 2인을 추천 받아, 다음연도 자격검정 시행 일정 및 검정관련 주요제도 변경사항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연 1회(12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내부 결재를 받아 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있는지 여부? 2)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이 되는 경우 - 만찬식대 50,000원(1인당), 기념품 50,000원(1인당) 제공이 가능 한지 여부 - 참석자 모두에게 거마비 1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석자 중 일부 우수 교사(자격검정시험 단체 접수 수험료 순위 상위자)에 대한 감사장 및 부상(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상(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은 얼마 인지 3)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만찬식대 3만원 미만, 기념품 2만원 미만(총액 5만원 미만)를 제공하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 되는지 여부 - 우수 교사에 대한 감사장 및 부상(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나. 특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이어야 하므로 위 모임이 참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거나,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식사, 향응, 접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 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