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하게 요청드립니다)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일정 안내 설명회 개최의 건
본 기관은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자격 등 자격검정사업을 정부로부터 위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자격검정 사업은 대학생, 일반인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본 기관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격검정시험 응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특성화고등학교(40개교) 교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학교당 2인을 추천 받아, 다음연도 자격검정 시행 일정 및 검정관련 주요제도 변경사항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연 1회(12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내부 결재를 받아 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있는지 여부? 2)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이 되는 경우 - 만찬식대 50,000원(1인당), 기념품 50,000원(1인당) 제공이 가능 한지 여부 - 참석자 모두에게 거마비 1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석자 중 일부 우수 교사(자격검정시험 단체 접수 수험료 순위 상위자)에 대한 감사장 및 부상(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상(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은 얼마 인지 3)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만찬식대 3만원 미만, 기념품 2만원 미만(총액 5만원 미만)를 제공하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 되는지 여부 - 우수 교사에 대한 감사장 및 부상(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