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일때 화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에 경조사비 가액범위(17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언론사에서 자동차회사 공장 오픈식에 화환(10만)을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자동차회사는 광고주이기도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경조사비 가액범위(17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언론사에서 자동차회사 공장 오픈식에 화환(10만)을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자동차회사는 광고주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주체는‘공직자등’이나‘공무수행사인’입니다(배우자 포함).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파악되어야 할 것이나 만일 화환을 받는 주체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