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공무원 조직임을 가정하여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례1) 퇴직기념 기념패 등 선물 관련- 정년 또는 명예퇴직 예정인 5급 직원이 있음(기관장은 4급임)- 동 조직은 직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그 동안 직원들에게 직급별로 일정금액(평균 1~2만원)을 갹출하여 퇴직기념 '황금열쇠와 재직기념패'를 전달하였음 - 또한, 동일직급(5급) 동료들도 일정금액을 갹출하여 기념패를 전달하였음질문1) 2016.11.30. 퇴직의 경우 퇴임식(2016.11.30)에 기존에 해왔던대로 황금열쇠 및 기념패를 전달하여도 되는지?질문2) 2016.11.30. 현재 공무원 신분이므로 전달할 수 없다면 2016.12.01.에 전달하면 되는지?사례2) 공식행사(개청식)에서 관내 기관에게 받는 화환 등- 상기 조직은 2016.12.01. 기준으로 청사를 이전하여 개청식을 진행할 예정임- 개청식 행사 관련하여 지역내 공직의 기관장을 초청하는 공문 및 초청장 발송함질문1) 여기서 개청식에 참석하는 기관에서 5만원 이하의 '축하 난'을 보내는 경우 받아도 되는 것인지?이상입니다.. 바쁘신 줄 아오나 시급한 사항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하는 동료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내에서 제공하여야 함). 다만, 하급자가 퇴직예정인 상급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이 경우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공직자등에게 감사의 뜻으로 기념패를 제공하는 경우 기념패의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퇴직한 공직자등은 재취업 등으로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