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공무원 조직임을 가정하여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례1) 퇴직기념 기념패 등 선물 관련- 정년 또는 명예퇴직 예정인 5급 직원이 있음(기관장은 4급임)- 동 조직은 직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그 동안 직원들에게 직급별로 일정금액(평균 1~2만원)을 갹출하여 퇴직기념 '황금열쇠와 재직기념패'를 전달하였음 - 또한, 동일직급(5급) 동료들도 일정금액을 갹출하여 기념패를 전달하였음질문1) 2016.11.30. 퇴직의 경우 퇴임식(2016.11.30)에 기존에 해왔던대로 황금열쇠 및 기념패를 전달하여도 되는지?질문2) 2016.11.30. 현재 공무원 신분이므로 전달할 수 없다면 2016.12.01.에 전달하면 되는지?사례2) 공식행사(개청식)에서 관내 기관에게 받는 화환 등- 상기 조직은 2016.12.01. 기준으로 청사를 이전하여 개청식을 진행할 예정임- 개청식 행사 관련하여 지역내 공직의 기관장을 초청하는 공문 및 초청장 발송함질문1) 여기서 개청식에 참석하는 기관에서 5만원 이하의 '축하 난'을 보내는 경우 받아도 되는 것인지?이상입니다.. 바쁘신 줄 아오나 시급한 사항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