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청탁 금지법에 대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바쁘신 와중에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관련하여 각종 협찬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체적요건' 중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하면 정당한권원에 의한 협찬의 요건에 상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함점은 시청 축구단에서는 협찬을 받아 경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협찬의 대가(반대급부)로, A보드, 입장권 및 플래카드에 업체명을 나타내어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