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영리 공익법인인데... 적용기관인가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에 의해 설립된 장학 재단법인입니다.법인설립 허가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았으며, 장학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합니다.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은 있지만 비영리법인민간단체입니다.이사장, 이사, 감사 총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임 겸직으로 대학교수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급여는 직원인 1명에게만 지급되고, 임원께는 지급되는건 회의 참석하시는 임원께만 교통비 지급되고 있습니다.1. 저희 재단이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인가요? 2. 저희 재단에서 임원(이사장,이사,감사)에게 이사회후 식사 대접시 3만원 초과하여 제공해도 되나요? (FAQ 사례를 보면 이사회를 통한 안건 등 직무해결한후 식사 대접은 3만원 초과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요)3. 이사회 참석하신 임원에게 교통비(10만원)를 지급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접촉되나요? 조정해야 한다면... 교통비의 사회 통상적 범위가 어찌되나요? 지방에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4. 임원들의 저희 재단과 관련없는 외부 강의에 대해서 저희 기관에서도 신고서를 받아야 하나요? 각각 대학으로 신고하고 있다고 합니다.바쁘실텐데...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각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게시된 자료는 각 기준일별 현황으로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일자 기준 현황은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및 3.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가 끝난 후 내부 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8조제3항제1호)되며,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도 내부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4. 외부강의 신고는 요청받은 지위에 기한 소속 기관장에게 하는 것이며, 재단과 관련 없이 요청받은 강의에 대해 재단 임직원이라는 이유로 재단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