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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에서 내외국민을 초청하여 하는 행사에서의 식음료 및 선물에 대한 법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 회사에서 내외국인 150~200여명을 초청하여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내국인 초청자 중에는 정부 공무원 및 언론인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요,이런 경우에 제공하는 식, 음료 및 선물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0~30명 정도 예상되는 공무원 및 언론인 때문에 내국인 식음료의 규모를 청탁금지법에서 제한 하는 대로낮추어야 한다면 외국 귀빈들과의 차이 또는 차별이 생기게 되고 원활한 행사 진행도 어려울것 같습니다.그래도 만약 청탁금지법에 적용된다면 법 준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식음료 전체 예산을 3만원 이하로 낮추고 선물도 5만원 이하의 규모로 낮추면 되는지요?(저희로서는 법적용 되는 사람만 구별하여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아니면 청탁금지법 8조 3항 6호 및 7항에 해당되어 법적용을 받지 않는 행사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문의하신 행사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해도 가능합니다.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선물의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물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것이라면 직무관련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액 5만원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차별이 어려운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나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되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