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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금지법 위반 여부

000공단 + 지자체 + 00리조트가 함께 출자하여(각각 280억) 00리조트를 설립 콘도미니업을 운영하면서 콘도를 분양한 회원들에게는 콘도와 골프그린피를 지정회원으로 등록 각각 할인 운영하고 있으며이에 지자체에서도 일정량의 콘도 분양권으로 그동안 지자체 공직자들에게콘도와 골프 그린피를 복지차원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운영하고 있기에다음 사항 질의합니다. 1.지자체 공무원 모두 콘도와 골프 그린피 할인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 * 그린피 할인 30%, 30,000원임2. 직무관련성이 관리부서만 해당되는지? 전체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리조트회사에서 콘도 회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콘도 회원이 되어 해당 지자체 소속 직원들이 할인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리조트회사와 지자체 공무원 사이의 직무관련성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담당업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