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저소득층 학생에게 간식, 식사제공을 하면 안되나요?
일단, 저는 교사가 아니라 교육복지사 입니다.(교육복지사는 교원평가도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없습니다.)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4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규정(교육부 훈령 제 106호)를 추진근거로 200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 입니다. 대상 학생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차상위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가족 자녀 등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학생입니다.
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사가 일반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기회을 평등하게 맞춰 주기 위하여 심리정서, 학습, 문화체험, 보건복지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사례관리 등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으로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1. 교육복지 사업을 하다보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비X, 교육복지 예산으로 사용) 집에 가도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회계지침(1,500원)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있을 때에만 제공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면 안되나요? 2. 또한 토요일 및 주말을 이용하여 문화적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때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예산도 짜는데요.. 저소득층 학생들의 체험비 (입장료 등), 식사시간이 겹칠 경우에는 7,000원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과 부모님이 모두 안계시는 경우에는 도시락 챙기기 힘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생 입니다.붙임파일로 지침을 올리려 했으나 올라가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