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회 구성원의 강의신고 등
저희기관의 임직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입니다.(서울시 출연기관) 임원중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비상임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정기적인 급여가 없으며, 참석수당만 지급) 다른기관에 주요 적을 두고 계신 분도 있으며, 특별이 적이 없이 저희 기관 이사 및 외부활동을 자유룝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에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1. 비상임이고 겸직인 이사회 구성원들의 경우 현재까지는 외부강의에 대한 신고를 별도로 저희기관에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외부강의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여부? 가.
다른기관에 상임직을 갖고 있는자 나. 다른기관에 상임직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자유롭게 외부활동(수익발생)을 하는자 다. 지자체의 공무원인 자 2. 혹시 해야한다면 기준 양식 요청? * 자세한 근거법령 조항과 양식을 주시면 이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안내하려고 합니다. 3. 요 이사회의 경우, 정기적인 급여가 없으며, 참석시마다 참석수당만을 지급하고 있어서 연간 2~3회 공연초청행사(간단한 식사+공연관람)를 진행하여 왔는데 행사의 지속가능 여부-전체 행사비가 5만원 미만이고 식사비가 3만원 미만일때만 가능한지? 아니면 금액이 상관없는지? 4. 요 이사회의 구성원에게 직원수준(3만원)의 명절 선물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한게 참으로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