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동아리 학생에게 음식을 사주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직 교원입니다.담당 동아리 학생들을 대리고 주말에 교외로 나가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이 때 학생들에게 간식을 사주거나, 점심을 사줄 경우김영란 법에 위반되는지요?교원평가 때문에 사주면 위법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문의드립니다.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직 교원입니다.담당 동아리 학생들을 대리고 주말에 교외로 나가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이 때 학생들에게 간식을 사주거나, 점심을 사줄 경우김영란 법에 위반되는지요?교원평가 때문에 사주면 위법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문의드립니다.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