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노 스승님의 미수 축하연을 위한 모금 및 선물 증정 문제

정년퇴임하신 스승님께서 미수를 맞이하시게 되어 제자들이 정성을 모아 축하연을 열고, 선물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스승님께서는 정년퇴임 후 공직을 맞지 않고 계시지만,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십니다.학술원 회원이라는 이유로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시지 않나 걱정하는 제자들이 많아 문의드립니다.축하연의 저녁식사는 1인당 5만원선으로 예정하고 있고, 기념책자 인쇄비 및 선물 마련을 위해 제자들의 형편에 맞게 10만원~30만원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하려고 합니다.혹시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된다면 어느 부분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까지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교육부 소속기관으로 직원은 공무원이나, 회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