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스승님의 미수 축하연을 위한 모금 및 선물 증정 문제
정년퇴임하신 스승님께서 미수를 맞이하시게 되어 제자들이 정성을 모아 축하연을 열고, 선물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스승님께서는 정년퇴임 후 공직을 맞지 않고 계시지만,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십니다.학술원 회원이라는 이유로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시지 않나 걱정하는 제자들이 많아 문의드립니다.축하연의 저녁식사는 1인당 5만원선으로 예정하고 있고, 기념책자 인쇄비 및 선물 마련을 위해 제자들의 형편에 맞게 10만원~30만원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하려고 합니다.혹시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된다면 어느 부분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까지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