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학교) 업무추진비 집행도 청탁방지법과 관련이 있나요?
1.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한가요?예1) 학교장이 학부모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업무추진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예2) 교원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업무추진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한지요?예3) 학부모가 교원능력평가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업무추진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한지요?2.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관련 법령을 지키며 집행한다면, 청탁방지법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어떠한 경우에 청탁방지법과 연관되어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