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품등 제공에 공직자등이 관여하는 등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수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제2호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3호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제4호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여야 하는바, 위임위탁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임위탁받은 업무가 공공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공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업무 내용이 심의평가와 관련된 업무여야 하는 바, 질의한 사항에서 해당 기관이 법령에 따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