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취재차량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에 대안 질의

언론사의 차량이 취재과정에서 발생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일부 언론인의 경우에는 취재목적이 아님에도 과태료 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적으로 활동하다 위반했더라도 취재목적이라는 사유를 제시하여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공적으로 진행되는 행사, 또는 언론사 대표명의의 취재계획이 있을 경우에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언론인이 임의로 제시한 사유를 들어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일부 언론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에 대하여 다음사항중 어느것이 청탁금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언론인이 임의로 제시한 취재사유가가 적정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줄수 있다.2. 공적인 행사, 언론사 대표명의의 취재계획 등 객관적인 공문이나 자료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범죄예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관에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2호에의 ‘부정청탁’에 해당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