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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위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국립대학교에서 근무중인 조교입니다.국립대학교에 재직중이신 교수님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출제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1.수능출제위원이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인지/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인지 궁금합니다.2.수능출제위원은 30일 이상 위촉되어 있으십니다.사례금은 (상한액x날짜)인지 궁금합니다.3. 명확히, 외부강의신고대상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ㆍ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