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수관련 문의드립니다

고등학교 교감입니다.학교 예산으로 재료를 구입하여 교내에서 학부모 활동으로 수제품을 만든 것을 교원이 수수한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지 등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