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관련 문의드립니다
고등학교 교감입니다.학교 예산으로 재료를 구입하여 교내에서 학부모 활동으로 수제품을 만든 것을 교원이 수수한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고등학교 교감입니다.학교 예산으로 재료를 구입하여 교내에서 학부모 활동으로 수제품을 만든 것을 교원이 수수한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지 등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