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광고비 집행 조건으로 기획특집기사 게재시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특정정책을 홍보하거나 기관을 홍보하기 위해서특정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비를 집행하는 조건으로일정지면을 할애받아 기획특집기사, 기관장 등의 인터뷰, 기고 등을 게재하는 경우,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때 기사의 내용은 기자가 취재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따라서 언론사와 기업(기관) 간 홍보계약이 양자간 정당한 대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후원 또는 협찬에 따른 기사 게재 시에는 광고성 기사임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