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의실 대관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문의 드립니다.정부부처 산하기관인데,담당부처에서 산하기관의 회의실을 무료로 이용하는것에 대해서 궁금해서요.회의실은 보통 외부에서 이용하게되면 시간당 10만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며,보통 3~4시간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별도의 비용을 받지않고 장소를 대관을 해서 사용한다면이것이 위반 소지가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되지 않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