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시간 미만 외부강의 강사료 문의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관 소속 직원이 외부강의를 참석하는데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문의 : 강의시간은 총 20분으로, 강의료 계산 시 1. 1시간으로 강의료를 받아야 하는지? 2. 강의할 기관의 내부 강사료 규정상의 1시간 강사료를 분단위로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 예를 들어 기관에서 1시간당 9만원이라고 가정할 시, 1/3인 3만원을 받아야 하는지 3. 강의료를 받지 않아야 하는지?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20분 강의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1시간 상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강의 요청 기관의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