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미만 외부강의 강사료 문의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관 소속 직원이 외부강의를 참석하는데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문의 : 강의시간은 총 20분으로, 강의료 계산 시 1. 1시간으로 강의료를 받아야 하는지? 2. 강의할 기관의 내부 강사료 규정상의 1시간 강사료를 분단위로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 예를 들어 기관에서 1시간당 9만원이라고 가정할 시, 1/3인 3만원을 받아야 하는지 3. 강의료를 받지 않아야 하는지?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