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과 119 이송
안녕하세요.다름 아니라 업무에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안내 부탁드립니다.질의)119에 의해 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됩니다.만약 의료기관에서 이송한 119대원에게 간단한 음료와 라면과 같은 것을 제공한다면원할한 업무관계를 위한 행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청탁금지법에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다름 아니라 업무에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안내 부탁드립니다.질의)119에 의해 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됩니다.만약 의료기관에서 이송한 119대원에게 간단한 음료와 라면과 같은 것을 제공한다면원할한 업무관계를 위한 행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청탁금지법에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의료기관에 응급환자를 이송한 119대원에게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조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