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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동문교수협의회 경조사비 지출 및 총회 모임

동문교수협의회 경조사비 지출 및 총회 모임다음과 같이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동문교수협의회에서는 학교발전과 동문교수 친목도모를 위해 30년전에 결성되어 운영 중인데, 회원은 매달 3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회칙에 경조사시 다음과 같이 회칙상조규약에 의가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해주는 것에 대해 위배가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경조사비에 지급하는 것이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회칙상조규약입니다. 회칙상조규약 회원의 정년퇴임 2냥(금2냥 값이 300만원 초과일 경우는 300만원) 회원의 부모사망 150만원 회원의 배우자 부모사망 100만원 회원 및 회원의 자녀결혼 150만원 회원의 본인사망 150만원 회원의 배우자 사망 150만원 협의회원 월회비 3만원(경조비 2만5천원 + 적립금 5천원) *상기 각 행사에 협의회명의의 꽃 증정 2. 정기총회 동문교수협의회에서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교수업적평가 규정이 변경되어 연구실적 뿐만 아니라 정성평가(근무성적평정 제도)가 도입되어, 타 학과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위촉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기총회 모임을 통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김영랍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친목도모를 위해 결성된 동문교수협의회 등 친목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법 제8조제3항제5호)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