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간 국제학술회의 진행시 식사 제공 횟수 문의
09:00~18:00 해외 대학/연구기관 소속 외국인1 교수 6인, 국내 교수 및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10인, 학생, 관련 연구자 등 총 5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기획중입니다. 행사 주최는 공공기관법에 의한 기타 공공기관과, 사립대학이 공동으로 합니다.행사 참석자들에게 별도의 참가비를 지급하지 않고, 점심식사와 저녁식사, 음료수(물, 커피 등)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행사 1회에 따라 이 가액이 모두 3만원 이내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이 3만원 이내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