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현직 교사입니다.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국교육종단연구 4차 조사 설문지를 우편으로 수신하였습니다.내용물 중 연구협력교사(본인) 답례품으로 문화상품권 만원권 두 장이 동봉되어 왔습니다.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저촉된다면 어떻게 돌려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직 교사입니다.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국교육종단연구 4차 조사 설문지를 우편으로 수신하였습니다.내용물 중 연구협력교사(본인) 답례품으로 문화상품권 만원권 두 장이 동봉되어 왔습니다.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저촉된다면 어떻게 돌려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주신 답례품이 설문조사에 대한 답례품으로 제공되었다면 청탁금지법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